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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의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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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20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한 변호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22년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김 변호사가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 의원은 승소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부가 인정했듯 처음부터 쟁송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MBC와 결탁한 변호인이 여당 의원을 상대로 고의로 흠집내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익성을 인정해 연달아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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