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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법 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윤 대통령 즉각 석방돼야...공수처, 내란 행위 행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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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사흘 뒤 종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감금된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주장대로 통신영장 기각문에 '수사기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 적시되었다면 이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넌지시 확인한 것이고, 공수처도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자백한 것 아닌가?"라며 "이제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사법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며 "공수처는 반국가세력의 국권배제·국헌문란·정권찬탈 목적 내란행위의 행동대장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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