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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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21일까지 1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110개사에서 185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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