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태양광 규제 강화 찬반 팽팽 “환경권 침해” vs “농외 소득원 발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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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농지 설치 ‘3년 이상 농업 종사’ 기준 강화
조례 개정 추진에 일부 주민 반대위 구성 “재산권 침해”
고령화·농축산업 위기 태양광 필요성 주장 찬반 맞서

◇홍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의회에서 홍천군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 반대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천】 홍천 지역에서 태양광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농업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농외 소득원 발굴을 위해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5일 홍천군의회에 따르면 우량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여기에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광수 군의원은 “서면 일대에 잇단 쪼개기 개발로 민원이 빗발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조례 개정 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홍천군 태양광 관련 조례개정 반대위는 지난 24일 군의회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소 값 하락,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주민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수익원”이라며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는데 불과 2년 만에 추가로 규제가 생기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1,200㎡ 이하로 설치하는 태양광은 주택으로부터 50m,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간 50m 이상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대위는 “이격 거리 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농사 짓기 힘들어 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조례로 인해 못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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