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7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법'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와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자체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가 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로 장애 영유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