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상현 "공수처의 불법성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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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공용서류 은닉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또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그리고 국회 측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라며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그리고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의 특정 판사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중앙지법 관련자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청구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구금이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뿐만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에서 재판부는 10일 안에 검찰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측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그 시한이 이제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부분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해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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