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기현 "헌재, 사기탄핵 청구 받아들여 '연성 쿠데타' 시도하려다간 성난 국민들 저항 감당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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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불법증거로써 대통령 탄핵 강행할 수 있나"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채 속전속결로 날치기 탄핵심판을 해버리려던 반(反)헌법적 관성에서 벗어나, 사기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모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했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 수사',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 계열 '짝퉁 판사'를 찾아 불법 영장을 발부받은 '영장 쇼핑',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군사기밀시설 출입허가증 위조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체적 불법 백화점'이라는 진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며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을 무려 9시 45분 동안이나 불법 구금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 침탈이며, '연성 쿠데타'로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하고, 이런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민주당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라며 "아울러, 헌재가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불법 입수·작성된 수사 기록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아니면 궁예가 환생하여 관심법을 쓴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불법 증거로써 대통령 탄핵을 강행할 수 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사기탄핵 청구를 받아들여 '연성 쿠데타'를 시도하려 하다가는, 성난 국민들의 저항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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