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검찰은 더 몽니 부리지 말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구속취소 이후의 구금은 명백한 불법구속"이라며 "인신구속은 법원 고유의 영역"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항고든 즉시항고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다"라며 "별도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인용 없이는 인신구속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이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라며 "검찰은 잔머리 쓰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박세현 본부장은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더 이상 몽니 부리면 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공수처에 속았던 과실범이라 할 수 있어도 이제부터는 검찰도 대통령 불법구금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해석하는 원칙. 모든 형사법 원칙이 짓밟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수사 가담자들에 대한 즉시 수사와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형사법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가 중대하므로, 그들의 불법만행을 국민이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특검도 필요하다"라며 "영장청구사실에 관한 기망 등 뿐 아니라, 불법구금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9년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강행 패스트트랙에 나와 동지들(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강력히 반대했고,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다음 주 월요일도 재판이 있다.이미 예견했던 비극이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공수처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