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 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야 5당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 5당은 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