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산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제33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산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입안됐다.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4억6,206만달러에 그쳤던 도내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해 6억3,628만달러까지 성장했다. 조례안은 이같은 수출액 성장 추세에 발 맞춰 도내 농수산물·가공식품 수출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원사업,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시했다.
최종수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승순 도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부패방지 정책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발의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조례안에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규정, 평생이용권 발급 신청서 서식 관련 내용이 신설되는 등 도민들의 평생교육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