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대전 ‘하늘이 사건’ 이후 늘봄학교의 학생 귀가시 ‘대면 인계’ 시행(본보 지난 5일자 4면 보도)을 두고 학부모 불편과 학교 운영 부담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돌봄교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학생들의 귀가 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학생을 인계받을 사람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직접 인계받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직접 인계가 어렵고, 사전등록 절차도 번거롭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원주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정한 인계 시간이 오후 4시 10분이라 맞벌이 부부는 조기 퇴근해야 하거나,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효과가 다소 반감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은 통학버스를 운행해 큰 문제가 없지만, 춘천·원주·강릉 등 대규모 학교에서는 대면 인계가 원칙으로 적용되면서 부담이 크다. 특히 학교 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돌봄전담사가 개별 학생을 보호자나 학원 관계자에게 인계하는 동안, 교실 내 다른 학생들은 보호자 없이 남아 있어야 해 오히려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귀가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늘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내 CCTV 확대 설치 등 학교 안팎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