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임오경 의원과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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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 동시 기대"

◇박정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유튜브, 숏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야당 간사 임오경 의원과 힘을 합쳤다.

박 의원과 임 의원은 11일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정의와 범위를 명시했다. 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제작‧창업‧교육훈련‧해외진출 지원과 사업자자율협의체 운영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해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짧은 형태 콘텐츠 위주의 새로운 미디어영상산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 규정 미비로 관련 산업의 창작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 창작자, 관련 종사자 간의 표준계약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불공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정안이 있었으나 법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성원 간 구분 없이 '크리에이터'로 규율해 각 창작자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의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여야가 한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국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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