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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안 발의…"민주당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기관 탄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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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시절 잘못 설계…바로잡지 않으면 尹 같이 중차대한 범죄 저지른 사람이 웃는 상황 발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큰 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석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나.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개혁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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