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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검찰이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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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천 처장의 의견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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