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도핑’에 대한 정의는 선수의 운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 질병 치료를 위한 금지 성분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다양한 약물에 대한 대응이 늦고, 선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도 약물에 따라 도핑 의혹이 따라다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의 도핑 정의는 ‘선수의 운동능력 향상’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선수 시료 채취 거부·회피, 금지 약물의 거래 행위 등이 포함돼 현행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핑 정의를 세계도핑방지기구 수준으로 수정하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선수가 금지성분을 사용하는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인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정보수집 권한 확대를 통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정하 의원은 “2025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도핑 예방과 반도핑 관리 체계를 세계기구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핑 정의 개선과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과 약물에 대응하고 선수들의 건전한 스포츠맨십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