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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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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4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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