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 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방문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중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 연중운영) 또는 각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황경숙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이 달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