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태백시 사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00건까지 택배비를 건당 3,000원 정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태백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기업은 시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경제과((033)550-21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