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오는 17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서비스 업소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올해는 4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공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요금 일부 지원,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인센티브 지급, 누리집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