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이며, 주민들은 이장이나 부녀회장과 협의하고 지정된 집하장에 버리면 된다.
폐농약 빈병의 반입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다.
영농 폐기물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은 환경공단이 수거하는 영농 폐기물 외에 점적 호스, 모종판, 곤포 사일리지, 하우스용 차광막 등 4개 품목 처리도 지원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이뤄진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