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김스젠 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직권 및 신청 연장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737-232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