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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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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개별 신고해야 한다.

낼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군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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