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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다음달 제2회 도로관리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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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2025년 제2회 도로관리 심의회를 오는 5월 중 서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의회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 점용과 복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대상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서 시행 예정인 굴착공사 관련 안건으로 굴착 위치와 범위, 굴착 사유의 타당성, 복구 계획의 적정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군은 이달 한 달간 심의 자료를 접수하고, 위원들의 서면 의견을 취합해 최종 심의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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