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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전기설비 ‘알박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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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지적 사항 후속조치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전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해 기존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발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변전소 베이(Bay, 송전선로 또는 변압기 연결을 위해 필요한 차단기)를 선점해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전기설비 규모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규 발전사업자들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 미비로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소규모 용량 계약만 체결한 후 계통접속 권한을 대가로 후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의 이른바 ‘알박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철규 위원장은 “한정적 규모의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들 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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