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제기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당분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그 지명에 따라 임명된 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관이 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청문 절차 이후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를 우려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현에 불과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도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끝으로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면, 그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해당 인사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참여해 종국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헌정 질서에 중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