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오는 2026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을 기존 70%(최대 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은 내년부터다.
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확정한 사업 대상지에는 교동 제일고 일원, 노암동 15, 17, 20, 33통 일원,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 등 총 3개 지역의 911세대가 포함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스 공급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과 관련,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및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사와 협력해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