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강릉해양경찰서(이하 강릉해경)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올 7월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릉해경은 어촌 마을과 해안가 인접 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공급, 유통, 투약 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무역항 등 해상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철 강릉해경 수사정보과장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033)680-2561), 강릉해경 형사계((033)680-216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