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12·3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증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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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해제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시설을 무장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심의·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시도도 포함됐다.

또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던 시점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이번에 추가 기소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번 직권남용 혐의 기소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대면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이를 불허해 확보된 구속기간이 이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증거관계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2024.12.4 사진=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했던 점이 고려됐다.

검찰은 이번 직권남용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던 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은 같은 달 18일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고, 이후 구속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기소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무산됐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합쳐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남아 있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포함해, 남은 수사와 재판 대응을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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