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해제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시설을 무장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심의·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시도도 포함됐다.
또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던 시점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이번에 추가 기소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번 직권남용 혐의 기소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대면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이를 불허해 확보된 구속기간이 이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증거관계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했던 점이 고려됐다.
검찰은 이번 직권남용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던 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은 같은 달 18일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고, 이후 구속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기소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무산됐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합쳐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남아 있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포함해, 남은 수사와 재판 대응을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