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다.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뒤 위택스에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도움과 자기작성 창구를 개설, 신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나 시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으로 납세자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 지방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