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해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고정형 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