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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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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정선군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선군청 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 의무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 등을 안내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 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위택스(PC), 손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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