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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강원학원 전 이사장 등 고발하기로… 교비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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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임재욱 감사관은 9일 1츨 브리핑실에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전 이사장과 교직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9일 1층 브리핑실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 횡령, 교무학사 운영 부적정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의혹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학원 일부 교직원들은 명절, 생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전 이사장과 전 이사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이사장, 전 이사 2명과 금품을 제공한 교직원 78명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체 교직원 120명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되며, 고발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총 9,039만2,000원을 회수 조치한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과다 설계, 분할 집행,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직영공사 부적정 등의 사례가 확인돼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가 진행되며, 1억6,249만8,000원의 재정 회수도 병행한다.

장학사업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강원학원이 운영하는 '강원사랑의메아리'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무학사 분야에 대해서도 전 이사장이 교원 평가에 부당 개입,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 처리, 교원 전보의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행정상 처분할 예정이다.

전 이사장과 전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에 대해서는 522만7,000원을 추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자체감사처분심의회를 통해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임재욱 감사관은 “사학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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