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6·3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는 이날도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제가 전당대회에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