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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야구방망이로 시설물 파괴하고 불안감 조성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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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에 벌금 10만원 선고

훔친 야구방망이로 시설물을 파괴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와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6일 소방서 내 훈련시설에 놓인 야구방망이를 훔쳐 성능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을 내리쳐 망가뜨리려 했다. 또 10여분간 전봇대, 표지판, 변압기, 물탱크, 울타리, 도로 난간 등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조상했다.

A씨는 근무했던 회사 사장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계속해서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이미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1년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이같은 범죄들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토킹하고 야구방망이로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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