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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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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에는 확정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19일부터 1주간 속초시청 세무과 직원과 속초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 맞춤형 안내문(개인별 납부세액, 납부계좌 등)과 연동해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납부기한은 6월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속초시 관계자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위택스, 홈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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