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새벽에 방범창 사이로 침입해 절도범죄 저지른 2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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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새벽에 주택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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