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 ‘자동육아휴직제’ 등을 도입한다.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출산 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행 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한다.
또 ‘공감 업(UP)고 행복 강릉’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연차 공무원 복지 및 조직 내 소통 확대, 출산·보육 지원 등도 강화한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제공되던 특별휴가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세대 간 소통을 위해 국·과장급 선배 공무원이 8·9급 후배로부터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소화 잘되는 거꾸로 멘토링’ 프로그램은 확대된다. 회계, 감사, 건설 등에 대한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도 전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시보해제 공무원 복지포인트 신규 지급,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전면 교체, 직장동호회 지원, 코로나이후 전면 중단됐던 해외배낭연수 확대 추진, 전문 심리상담 운영, 구내식당 식단 개선, 풋살경기장 및 휴게실 재정비 등 실질적 후생복지도 강화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폭넓은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출산·육아·보육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