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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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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체계적·효율적 지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3일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후속 조치다.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출연금⸱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인력 국제교류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 후 정부 위탁사업, 제도 연구, 기술개발 지원, 기능 인력 양성 등 전기산업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위원장은 전기산업계 전반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철규 위원장은 “전기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단체를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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