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본보 지난해 12월3일자 14면 보도)이 사실상 종결됐다.
13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제기한 2심 청구를 최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 이후 2년간에 걸친 전 사업시행자와의 법적다툼이 마무리되면서 망상1지구의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동해이씨티는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낸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지난 해 11월 패소한 바 있다.
강원경자청은 김진태 지사 취임 후 10년간 지지부진하던 망상1지구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 능력이 부족한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법적다툼을 진행하면서도 건실한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2차까지 가는 공모를 통해 지난 해 7월 대명건설을 망상1지구의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한편, 대명건설은 전 사업시행자가 수립했던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변경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전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해이씨티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