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500여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15일부터 부착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