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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누구?…강원 4,500여곳 선거벽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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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낙서·훼손·철거 시 처벌 가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500여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15일부터 부착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5.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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