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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고 무시’…친형 살해하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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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년 선고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22일 홍천에 있는 형 B(7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3,000만원 가량 빌려줬으나 오랜시간이 지나 B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씨가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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