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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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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미납액·과년도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송
이달 내 납부해야…미입금시 재산압류 등 처분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1기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 9월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된다.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를 5, 11월 각각 발송한다. 이번 독촉 고지서에는 지난 4월1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반영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가상계좌 이체·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이정용 시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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