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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로 예산 돌려막기”… 도의회, 강원도 추경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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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1,900억 발행 두고 예결위 집중 질의
사전 협의 부족·편법 편성·이자 부담 등 문제 제기
“민생 아닌 토목사업에 집중” 실효성 의문도 나와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5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도가 발행한 지방채 1,900억원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김왕규(국민의힘·양구) 도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시 의회의 의결은 필수 요건임에도 이번 추경에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의장단과 예결위원장에게만 설명한 것을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창수(국민의힘·횡성) 도의원은 추경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발행된 지방채를 새로운 사업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본예산에 있던 사업을 감액한 뒤 지방채로 돌려막았다”며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편법”이라고 말했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도의 재정규칙 운영 조례는 통합재정수지 실질채무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 후 수치는 11.25%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재정준칙 위반을 문제 삼았다.

권혁열(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연 이자만 60억원이다. 이 정도 부담을 감수할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민생 안정보다 도로·하천 정비 등 토목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은 지방채의 사용 목적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산정하고 확정한 뒤 협의를 하려다 보니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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