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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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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비위 사실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민주, "법원은 지 판사를 재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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