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rear naked choke) 방식으로 B씨(27)의 목을 조르며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해 주점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A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을 거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이건 스토킹 범죄”라고 말하며 대응하자 격분한 A씨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자 A씨는 일단 팔을 풀었지만, B씨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고 재차 목을 졸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는 범행을 멈췄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체 접촉 시도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전자발찌를 차느니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범행 수법 자체가 상당히 위험했다”며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폭력이 심각했고, 경찰 출동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