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약속하면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강원특별법 개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관건은 얼마나 파급효과가 큰 특례들을 담아낼 수 있을 지에 달려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 공약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대를 만들겠다.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수소산업·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실효성 갖춘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한 ‘2030 미래전략’ 32개 공약과제 중 1호 과제 역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도민 체감형 특별자치도 실현’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총 40개 특례가 포함됐다. 강원 정치권 사상 최초로 국민의힘 한기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하고 10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진영 간 정치적인 이견도 없다.
하지만 3차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등의 특례는 여전히 정부의 강한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기업의 지역 이전 시 상속세 감면, 강원항만공사 설립,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전환을 위한 규제완화,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등의 특례는 정부 반대로 법안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대선을 특별자치도 특례 확대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강원특별법 제정이 2022년 20대 대선을 통해 현실화됐고 총선을 앞둔 2023년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구체화한 2차 개정이 성사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통해 차츰 권한을 확대해 온 셈이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