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상공인진흥공단 배달·택배비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활동 소상공인이다. 해당 기간의 이용 실적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신속지급’은 배달앱 또는 대행사를 통해 실적 확인 가능한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배달앱 외 기타 택배 및 대행사 이용내역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운송장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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