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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軍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60억여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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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2만2,382명 대상

◇군용기 소음을 유발하는 원주8전투비행단의 블랙이글스 비행 장면. <강원일보DB>

【원주】원주시는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살고있는 주민 2만2,382명에게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60억여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각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지를 둔 주민과 전년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현 시 기후대응과장은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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