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역언론은 공공 인프라”…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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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 발의
공익기능 명문화·기금 출연 의무화

◇박수현 의원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신문의 공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명문화하고 실무 조직을 갖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언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강원일보를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신문사를 직접 찾아 기자들과 1대1 소통을 이어오며 지역언론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때 250억 원 규모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줄어들며 언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기금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지역사회 정체성과 문화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미디어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 플랫폼 내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후속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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