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지역 내 주요 행사장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린 한지문화제와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청 담당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를 알리는 내용의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특히 그동안 유예됐던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와 함께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인 상세주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박인수 시 토지관리과장은“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